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