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등급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img>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