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개정 2023.11.21, 2024.12.11>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18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