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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경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 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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