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8장 승진임용 ›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