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8장 승진임용 ›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