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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8장 승진임용 › 제4절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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