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