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