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9장 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