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듣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