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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38호,2019.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