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