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