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당 해양공간의 위치 및 범위
2.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
3. 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종료 예상 시기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