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듣기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