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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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