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