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1.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기술습득 및 정보수집
2. 해양과학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3. 획득된 조사자료의 파악
4.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조사계획서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여부 확인
5.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