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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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