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3조(이행 권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