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듣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