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