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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