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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2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5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심판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제출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98호,201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32호,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보좌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부령 제885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해사보좌인등록규칙에 따라 해사보좌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