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7 (Suspension of Inquiry Procedures)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Where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recusal, or withdrawal has been filed, the Tribunal shall suspend inquiry procedures except in particularly urg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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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