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조사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7-3 (Affairs of Investigators)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1.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2.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cases;케이시즈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