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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3 (Notice of Inability to Attend)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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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deems딤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it잇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date데잇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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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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