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7 (Ruling Dismissing a Request for Inquiry)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For a case that the Tribunal concerned must not inquire into pursuant to Article 24 (2) of the Act, the Tribunal shall dismiss the request for inquiry by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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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