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
시행 2016.11.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