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2.1>
1.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 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