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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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