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
2.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3. 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