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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4 (Prevention of Damage to Marine Ecosystems in Public Waters)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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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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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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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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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척ㆍ매립 또는 하구(河口)둑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andfill,랜드f필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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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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