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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nformation System)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 Upon어판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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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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