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