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