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