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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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