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