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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본조신설 2020.7.14][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0.7.14>]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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