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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19.2.26][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2.26>]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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