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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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