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8호,201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