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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18.1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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