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717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33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