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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 삭제 <2019.12.3>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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