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