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