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